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신혼부부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때에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은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20%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는 7년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순위가 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이내일것
- 무주택세대구성원 일것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일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