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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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는 원래 3만5천원 ~ 6만원 상당의 경로수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신규 제정된 법률인 ‘기초노령연금법안’이 표결처리되어 2008년 7월 부터 만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금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된 배경에는 지금의 어르신들이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정작 자신들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현재 노령층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국민연금제도가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또한 현재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도록 지향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기초연금 또한 조정되므로 미래 정부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