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안내
우리 사회에는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분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약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을 마련하여 이러한 분들이 경제적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연체채권 채무조정, 학자금 대출, 바꿔드림론을 통해 복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대상자
2013년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 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 채무 중 2014년 9월 말 국민행복기금이 인수하여 동 기금이 관리하는 채무를 보유한 사람
신청자의 상환능력 부족, 채무자 연령, 연체 기간과 소득을 고려하여 30~60%까지 채무 감면,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되도록 상환기간 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자
신용등급 6-10등급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분 (특수채무자는 신용등급 제한 없음)
급여소득 4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2인 인상인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 소득 5000만 원 이하 사업자 등록된 자영업자
본인이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고객지원센터 1588-3570으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자가 진단이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