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증보험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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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증보험 이용방법

최근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전세금을 먹튀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집주인이 잠적해버리는 경우 당장 이사할 전세금 마련도 힘들뿐더러 범인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전세금을 되돌려 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증보험을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바로가기)

보상하는 손해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나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했음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임차보증금을 보상해줍니다.

또한 해당 주택에 대해 경매 나 공매가 이루어지고 배당이 실시된 후에도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이미지 참고)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은 임대차계약 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전세금 전액입니다.

보험 가입 시 구비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 후 발급된 등기부등본,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사실 확인서와 전입세대 열람원 등이며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보험료율이 상이합니다.

요즘처럼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시기 전세금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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