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공제 한도와 공제율 알아보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모가 연로하면 자식이 부양의 의무를 책임지게 됩니다.
하지만 서양의 선진국일수록 국가가 책임지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국내에도 국민연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연금저축을 장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노인부양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하면 연금저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금저축 공제 한도와 공제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하는 모든 금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 공제 한도는 국민 1인당 연 400만 원이며 총 연소득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만 원이 한도가 됩니다.
연금저축 공제율은 15%이며 연소득이 5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2%로 바뀝니다.
따라서 연소득이 5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이 연금저축 계좌에 연 400만 원을 납부했다면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공제된 금액은 매년 종합신고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공제를 해준다는 이야기는 은퇴 후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라는 의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유럽과 같은 선진국가들 처럼 국가가 국민의 노후까지 지원해 주는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